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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더
노가더22.07.12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진걸로 나오내요

하루전에 퇴사통보 받고 통보받은 당일에 퇴사

당시 사업장 인원은 12명 퇴사후 10명

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금 청구 두번의 패배

사유는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지 않아 모르고 있습니다

우편 내용은 피고인에 대해 법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을 종료합니다

왜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는걸까요??

정말 위반 사항이 없는건지 아니면 지역사회라 도우는건지 알수가없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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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존부 및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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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법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상기 1),2),3)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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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 3개월미만이거나

    2. 서류또는 문자통보가 한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둘중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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