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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무당벌레167
심심한무당벌레16723.12.07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되어 갱신하려는데 질문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만기일이 다되어가는데

보험만기일을 하루래도 넘겨서 보험갱신을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요...아니면 하루이틀 정도는 만기일을 넘겨도 상관없나요.. 꼭 만기일날짜를 지켜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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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만기전에 갱신하셔서 눈먼 돈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보험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종료일 이전에 미가입시 자동차보험만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대인1, 대인2, 대물의 보험이 다릅니다.

    미가입 기간 10일이내는 동일하며 미가입 기간 10일이상일 경우 1일 초과금액이 일할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로수비타민132입니다.반갑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만기일을 넘기게되면 사고시 보험혜택을 볼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