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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꿀벌232
깜찍한꿀벌23223.05.08

자동차보험 경신일을 넘기게되면 어떻게 되나여?

만약 자동차보험 만기를 넘겨서 가입하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유예기간같은 건 없는지요? 자동차보험 경신일이 다되어가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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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가입이기에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만기일이 도래 하기전에 미리미리 가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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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보험기간을 경과한 경우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경과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누적되니 하루라도 서둘러서 가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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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항목중 책임보험이 해당 항목입니다.

    만약 만기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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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만기 까지 가입을 안하게 되면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할 때 까지 과태료가 날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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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갱신일을 초과하여 가입할 경우 미가입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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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상품입니다. 만기 미가입시엔 경과일수에 따라 벌금이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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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책임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을 하면서 공백이 생기게 되면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하게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유예되는 것은 없으며 미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과태료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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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갱신일을 초과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로는 아니고 1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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