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심야시간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입 금지 시간을 11시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업과 학원 일정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므로 출입 금지 시간을 너무 늦출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야 시간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안전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출입 금지 제도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수면과 휴식을 보장하고, 심야 시간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노출을 예방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출입 금지 제도의 취지는 유효하지만, 구체적인 시간 설정에 있어서는 사회 변화와 청소년들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