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증권회사에 매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해외상장주식을 보유시에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3) 해외샹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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