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투자시 알아둬야할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미국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 할때와 세금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음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1년에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산정됩니다.
보유 시에는 배당주인 경우 배당 지급 시 배당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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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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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증권회사에 매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해외상장주식을 보유시에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3) 해외샹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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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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