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청약저축을넣고있는데
부모님과같이살아세대주가아니라서
세금감면을안받았는데
단독주택인
누나집으로세대주독립을하면
연말정산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고하는데
그럴려면
저축은행으로가서
신청을해야하나요.
한번가서신청해야한다는이도있고
자동으로
국세청홈페이지에나온다는말도있는데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