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청약저축을넣고있는데
부모님과같이살아세대주가아니라서
세금감면을안받았는데
단독주택인
누나집으로세대주독립을하면
연말정산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고하는데
그럴려면
저축은행으로가서
신청을해야하나요.
한번가서신청해야한다는이도있고
자동으로
국세청홈페이지에나온다는말도있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은행에서 자료제출 하기 때문에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확인해보시고 혹시 안되어있는 경우에만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청약저축액도 조회가 가능하실 것이라, 공제 대상이 맞으시다면 그 자료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은행에 연말정산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납입액의 4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가 안될 경우, 담당 은행에 문의하셔서 연말정산 공제용 청약저축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