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며,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