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으로연말정산혜택을받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청약저축으로연말정산혜택을받으려고하는데요
청약저축가입은지정된은행있는지요?
아니면아무은행가서가입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 은행이나 가셔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시중은행 어느 곳에서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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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며,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을 소유했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정된 은행은 없습니다.
다만, 상품별로 청약저축과 비슷한 상품명이지만 공제대상이 아닌 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청약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계좌는 지정된 은행이 있지 않습니다. 시중 은행을 통해 청약저축을 가입하셔도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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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지정된 은행이라는 개념은 없으니,
어느 은행이든 편한곳에 가서 상담받고 청약저축 개설하심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정된 은행은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요건 등을 충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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