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선결제후 포인트차감으로 계산할 경우 회계처리..
첫 결제때 30만원 선결제를 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이 가서 밥을 먹고 오면 포인트 차감된 영수증을 받습니다
첫결제때
(차)선급비용 / (대) 보통예금
로 하고 이후 영수증들은
(차)복리후생비 / (대) 선급비용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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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도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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