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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호돌이165
섹시한호돌이16524.01.18

음식점 선결제후 포인트차감으로 계산할 경우 회계처리..

첫 결제때 30만원 선결제를 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이 가서 밥을 먹고 오면 포인트 차감된 영수증을 받습니다

첫결제때

(차)선급비용 / (대) 보통예금

로 하고 이후 영수증들은

(차)복리후생비 / (대) 선급비용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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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도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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