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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바위새
6/30 도시락 업체에 대금 송금 (공장 직원 점심)
7/1 업체에서 7/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6/30 (차) 선급금 xx (대) 보통예금 xx
7/1 (차) 복리후생비 xx (대) 선급금 xx
이런식으로 전표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되, 7/1 매입부가가치세도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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