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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바위새

잘생긴바위새

세금계산서 발급 전 선급금 처리해두면 맞는걸까요?

6/30 도시락 업체에 대금 송금 (공장 직원 점심)

7/1 업체에서 7/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6/30 (차) 선급금 xx (대) 보통예금 xx

7/1 (차) 복리후생비 xx (대) 선급금 xx

이런식으로 전표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되, 7/1 매입부가가치세도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