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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게논198
잘난게논19821.07.29

공동명의 증여세신고 언제해야하나요?

청약당첨으로 아파트계약을 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계약금10%+옵셥금액만 결제한상황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지금 안하고

2년후 잔금 치를때 신고하는건가요?부부간의 증여세6억미만으로 세금은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신고 언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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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증여일은 명의변경일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범위 내에 있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가액은 증여시점까지 불입한 계약금,중도금 등 + 프리미엄 상당액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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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기한의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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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증여가액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현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매번 계약금, 잔금을 지불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추후 부동산 등기 하실 때 총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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