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하고 매매 후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신고전에 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는 각자의 지분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자금을 혼인 전에 대여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의 변제를 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혼인후에 해당 차압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배우자가 증여에 해당되며,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제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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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취득 시 공동명의로 할 때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각자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시 각자의 자금이 아닌 어느 한 쪽의 자금으로만 취득하면서 명의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후 혼인신고 여부는 해당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배우자간 6억 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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