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분양권을 계약하신 경우
1.중도금 등 외에 옵션비에 대한 부분도 질문자님이 대납을 하셨다면 옵션비 대납액도 증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배우자분과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 등을 납입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자본으로 배우자분의 지분에 대하여 중도금 등을 대납하였다면 이 부분은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증여시기는 중도금 등을 불입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