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해외사이트에 본인 음란물 올리면 불법인가요
한국인들 중 일부가 Pxxnhub 같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야 당연히 범죄인데, 만약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한 본인의 성관계 영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 플랫폼에 올린 거라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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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통망법은 국내 사이트로 한정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 규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합법인 행위라고 하여도 한국 국적자가 국내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동의를 얻은 동영상이라고 하여도 이를 업로드 하는 (해외사이트라고 하여도) 행위는 성범죄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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