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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메추라기78
향기로운메추라기7822.10.13

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 일한 직장인데 가족일로 이사예정입니다

2월 말 이사예정이고 12월까지 일하고 퇴사계획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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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사 이전에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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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때 이사를 한 거주지와 직장 간 출퇴근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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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이사를 위해 이직하는 것이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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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실제 거소를 이전해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질문을 보면 퇴사를 하고 한참 후에 이사를 할 예정이므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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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를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가족부양,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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