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 일한 직장인데 가족일로 이사예정입니다
2월 말 이사예정이고 12월까지 일하고 퇴사계획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사 이전에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때 이사를 한 거주지와 직장 간 출퇴근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이사를 위해 이직하는 것이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실제 거소를 이전해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질문을 보면 퇴사를 하고 한참 후에 이사를 할 예정이므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를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가족부양,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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