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실제 거소를 이전해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질문을 보면 퇴사를 하고 한참 후에 이사를 할 예정이므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