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취득세인지, 재산세인지, 종합부동산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를 말씀해주셔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총 주택 수, 각 주택의 취득시기, 각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며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입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