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방 1주택 보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아파트를 매매 하기로 해서
제 이름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의 명의로 계약한 집에 부모님 저 모두 살고 있는데 이럴때는 1세대 2주택으로 되는건가요?
그럼 세금은 많이 내야하는건가요? 시청에서는 자진납세를 하거나 집을 팔아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부모님과 신규로 1주택을 구입한 자녀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자로 봅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은 기존 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일 때 세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나 세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를 분리안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봅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세대분리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매도하실때 세금에 관해서는 상세히 짚고 하시는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