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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랍스타259
호기로운랍스타25924.03.25

1세대 2주택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지방 1주택 보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아파트를 매매 하기로 해서

제 이름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의 명의로 계약한 집에 부모님 저 모두 살고 있는데 이럴때는 1세대 2주택으로 되는건가요?

그럼 세금은 많이 내야하는건가요? 시청에서는 자진납세를 하거나 집을 팔아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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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부모님과 신규로 1주택을 구입한 자녀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자로 봅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은 기존 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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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일 때 세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나 세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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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를 분리안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봅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세대분리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매도하실때 세금에 관해서는 상세히 짚고 하시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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