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2018년 이후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 당했을 때는 산업재해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후 산재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산재로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퇴근 중 다른곳 들렸다가 퇴근 하면 인정 안됩니다.
때문에 산재 적용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중 사고가 통상적으로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했다는걸 입증 해야 합니다
회사 산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 문의하시고 진단서 등 준비 해서 제출 하시면 되실껍니다. 회사에서 산재 접수 해줘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 거부 하면 근로복지공단 측에 직접 접수 하시면 되십니다.
출퇴근 시 산재 적용은 과실 비율 따지지 않으니 고의성만 없다면 휴업 급여 완치될 때까지 지급 가능 한점이 산재보험의 장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