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출근 길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근 길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궁금합니다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산재보험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출퇴근길에서 다쳤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근길도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법에서 정한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퇴근하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중의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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