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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출근 길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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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근 길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궁금합니다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산재보험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출퇴근길에서 다쳤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근길도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법에서 정한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퇴근하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중의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