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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2

퇴근길에 자가운전을 하며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할때 자차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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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와 주거지 사이에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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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중 행위가 출근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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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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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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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가운전을 하여 동일한 경로로 퇴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라면 출퇴근 시의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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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는 길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하는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출퇴근에 필요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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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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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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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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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고, 출퇴근 재해의 경우 보통의 자택에서 회사까지의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재여부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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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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