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길에 자가운전을 하며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할때 자차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와 주거지 사이에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중 행위가 출근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가운전을 하여 동일한 경로로 퇴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라면 출퇴근 시의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는 길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하는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출퇴근에 필요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고, 출퇴근 재해의 경우 보통의 자택에서 회사까지의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재여부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