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고 할때 자식들이 공동 상속받고 한명만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취임한 상속인의 지분율만큼만 공제를 받는다고 하던던데요.
만약 둘다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에는 둘이 합친 전체 지분율만큼 다 공제 가능한가요? 아님 이경우에도 지분율 높거나 낮은 상속인의 지분율 만큼만 공제 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높은 사람껄로 선택가능한지요?
둘다 2년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업 상속공제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ys4189/22242637602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