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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큰고니235
행운의큰고니23523.06.07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 질문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 계산식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까지 포괄하여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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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까지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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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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