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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큰고니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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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 질문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 계산식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까지 포괄하여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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