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 계산식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까지 포괄하여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까지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