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중 세대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를 확인중
해당 직원이 본인의 명의는 아니나 본인한테 재산세로 나오는 집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외에 세대 기준 주택을 보유한게 없구요
이럴 경우 무주택에 해당이 되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주택 재산세가 있다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주택은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