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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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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요건 확인에서 세대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당 되시는 분의 말이

  1. 1주택 기준으로 자기 명의는 아닌데 본인한테 재산세로 나오는 집이 하나 있긴 하다.

  2. 이 집이 시중 은행대출에서는 이 집 때문에 무주택이 안되서 대출이 안되었는데,

    기금대출(디딤돌대출)에서는 무주택으로 되어있어서 대출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예 이해가 안되는데 주택 보유 요건 부분이 해당이 되시는 걸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명의로만 판단합니다. 해당 근로자 세대에 해당하는 가족분 명의로 된 주택이 1주택이시면 됩니다. 재산세가 본인한테 나오더라도 해당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본인 명의라면 2주택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