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취득아파트의 취득세를 생애최초 감면받아 모두 납부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보니까 3개월내 전입신고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살전 전세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전입신고로 요건을 맞췄습니다)
관련법 시행령을 보니까. 해당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거 같아서요
그것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세무당국에 어떤방식으로 예외상황이라고 증명을하고 인정받아야 할까요?
증명서류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