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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가오리207
재빠른가오리20723.07.10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 감면 후, 기존 살던 전세보증금대항력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미뤄야할 때 예외조건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5월말에 매매를 진행하였고, 생애최초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살고는 있지만, 전에 살던 전세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안애 해결되몀 전입신고를 하기위해 기다렸고,

몇번이나 요청하였지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항력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감면 통지서를 받았던 곳으로 연락을 하니 현 상황이 예외상황이 아니라고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는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예외로 가능하다고 하여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외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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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 주택의 임대차기간 만료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기존 거주지에 계속 주소지를 유지하는 경우(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못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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