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23년 5월말에 매매를 진행하였고, 생애최초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살고는 있지만, 전에 살던 전세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안애 해결되몀 전입신고를 하기위해 기다렸고,
몇번이나 요청하였지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항력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감면 통지서를 받았던 곳으로 연락을 하니 현 상황이 예외상황이 아니라고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는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예외로 가능하다고 하여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외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