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직접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받은 아파트를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신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021. 12.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