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 상환시 채무자 자녀와 함께 변제가능한가요
저의 주택매매시 동생과 1억 차용증작성후 차용햇어요
용증 작성시 경제소득이 줄어들 저를 걱정해 자녀가 변제에 참여하겠다고 합의가되었구요.
용증에 연대채무자로 자녀를 기입했어요.
제할때 딸의 예금이 함께 쓰여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명자료로도 써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본인이 납부할 여력이 안되면 자녀가 상환해도 되나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