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로롱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차용 상환시 채무자 자녀와 함께 변제가능한가요저의 주택매매시 동생과 1억 차용증작성후 차용햇어요 용증 작성시 경제소득이 줄어들 저를 걱정해 자녀가 변제에 참여하겠다고 합의가되었구요. 용증에 연대채무자로 자녀를 기입했어요. 제할때 딸의 예금이 함께 쓰여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소명자료로도 써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부모명의주택 구입시 자녀 자금사용하였어요실거래소명 자료 준비중이예요엄마명의 주택 구입에 자녀적금이 쓰인 상태구요.25년 2월 엄마명의 주택구입23년3월 계약금지급당시 자녀 명의 적금 2개는 해약함원금600. 원금 1800 원금600 은 엄마가 매월 50씩 자녀통장으로 송금하여 자녀가 적금원금1800은 자녀단독자금을 모은 적금24년12월 엄마 퇴직금산정->노후자금관리를 위해 자녀통장으로 5400 예치추후 올해 2월 주택 잔금시 다시 딸에게서 4400만원 반환받음 .차액 1000만원은 앞선 1800에 대한 상환이라고 해도되나요? 적금이 쓰일당시 차용증 쓰진않았는데 저렇게 상환했다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매매 자금에 자녀의 적금이 사용되었어요동생과의 특수관계 매매로 실거래소명이 왔는데 계약금. 일부에 딸적금해약금이 2개쓰였어요.하나는 원금600 하나는 원금1800 처음에 준비하면서 딸 명의의적금해지확인서를 자료로 준비하고 소명의견에는 적금해약금 이라고 기재했거든요.근데 자료 찾다가 자녀>>>부모한테 들어가는 금액은 공제안된다는 글을보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원금600해약금은 제가 매달50씩 딸통장에 보내서 상관없을거같은데 원금1800은 딸혼자 모은거예요.거기에 딸 50만원도 들어갔어요 .딸자금 천팔백오십만원.근데 둘다 적금목적은 우리이사에 보탬이 되고자 모은거고 딸도 동의한건데 이걸 차용했다고하고 차용증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나요?ㅠㅠ동생한테도 차용증쓰고 1억빌렸거든요. 차용증을 동생이랑 쓴거 한장. 딸이랑 쓴거 한장.두개제출하는거 말곤 없을까요? 원래 소명에 차용증 여러개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동생이랑 차용증쓸때 딸이 엄마랑같이 채무상환돕겠다고 연대채무인으로 기재하고 차용증썼는데 동생차용변제 할때 딸 자금이 들어가도되나요?연대채무자라고 적었으니 괜찮은거아닌가요?
- 부동산경제Q. 주택매매에 자녀와같이 모은 자금이 사용되어도 되나요?이번에 엄마인 저의명의로 주택매매했고 소명자료가 날아왔는데. 자금출처중 적금해약이 있습니다.두개 해약했는데 둘다 딸. 명의통장이고 나이있는저보다 젊은 딸이 낫겠다싶어 딸보고 관리하라했어요. a적금600만원은 딸 혼자모은거b적금은 매달 딸100 저50. 해서 1600만원 해약했는데애초에 우리 이사를 위해 모은거거든요이게 딸명의 통장이고 딸자금이 섞여져 있어 문제가되나요? 목적은 이사여서 모았고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라 어쩔수없이 적금 넣을때 딸보다 돈을 적게 입금할수밖에 없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실거래 소명 . 동생차입금 문제입니다.2월 동생과의 부동산거래로 얼마전 소명날아온 상태이구요 주담대로 부족한 잔금을 마련하면서 매도자 동생한테 1억 차용증쓰고 차용했는데 잔금에 쓰인건 7천이고 나머지 3천은 부동산과관련없는 개인적인 문제로 빌린거예요 . 물론 차용증엔 다포함에서 1억금액으로 작성. 차용된 1억 다 부동산 매매에 사용되지않아도 되는거죠? 2월초 현금 5천 출금한 기록이 있는데 적은금액이 아니다보니 신경쓰이네요 5천출금이유 : 잔금마련할때 지인이 급히 2천 빌려줌(계좌) 빌려준지 4일뒤 갑자기 현금필요하다고 다시 돌려주길원함. + 제 개인적인 사업준비자금명목으로 3천 같이출금 (가게보증금목적) 부동산매매건이랑 이사준비 등 여러문제로 정신없다보니 가게 얻을거를 잠시 미뤘어요. 3천 그대로 집에보관하고있다가 생활비로 800가량쓰고 나머지2천200백은 입금 못하고 아직 보관중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소명해야할까요?5천 출금>지인채무상환(2천) 및 개인사업준비대금(3천) 이렇게 간단히적으면될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소명 자료제출관련 문의드려요.요번에 소명자료 제출받았는데 모르는게 너무많아 질문을 많이하게됩니다ㅠㅠ5억6천 주택매매3억3천7백 주담대1억2천2백 동생에게 차용증쓰고 차용함주담대로 중도금대출. 옵션확장비 잔금 .분양잔금 등 다 상환처리되니 추가입금 1억7천 추가 입금해야했어요그과정에서 제 퇴직금일부 . 지인 차용. 전주택매도금.동생차입금 등 으로 마련했어요계약일이 2/7 이고 2/3부터 몇번걸쳐들어왔고 지인a가 2천 입금.동생 2천칠백 차입금 등 입금되었고 2/7일 부동산건과 관계없이 갑자기 저한테 차용해준 지인이 현금이급하다고 다시 돌려줬음한다해서 동생한테 차입금받은거랑 원래2천받은돈이랑 제 퇴직금일부해서 현금 5천 출금했어요.지인한테2천 현금상환하고 3천은 반찬가게 할 보증금목적으로 현금으로빼놨거든요 .근데 일이틀어져서 다시 막 이래저래 알아보고 이사준비하고 등등으로 입금이 미뤄져서 아직까지 제가 금고에 소지중이예요 .아파트랑관려없이 중간에 5천출금한것까지 다 설명해야하나요? 물론 소명 자료에 계약전후2주 내역에 다 나와있긴해요. 3천은 아직 현금으로 있는데.. 이제와서 다시넣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매제한 분양권 가족간거래 어떻게되나요?21년 동생이 전매제한 분양권당첨 3년뒤 전매제한풀리면 언니가 매매예정 .초기 계약금 및 확장옵션비 동생이부담대신 몇달뒤 언니가 동생계좌로 계약금 및 확장옵션비 일부 송금(미지급분은 차용증으로 차입처리함)뒤에 진행되는 자금부터는 언니가 동생계좌로 송금해주면 동생이 시공사에 입금중도금대출은 동생이 시공사에서 무이자대출실행3년뒤 전매시점 언니가 중도금대출 인수 받고 명의변경후 막대금 주담대까지 실행. P없이 원 분양가 그대로 매매처리.동생이 분양권당첨 자인데 실제 대금지급은 언니가 동생계좌로진행 전매기한후 명의변경하여 매매처리하면 명의신탁 주택법 위반이나 증여인가요?P없이 원분양가 그대로 진행됬어요. 중도금대출도 승계다받았어요전매가능시점 명의변경할때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제가 분양당시부터 동생한테 송금한 토대로 작성되진않았고 p없는 원분양가에 맞춰 그냥 계약금 1천만원융자금 3억얼마 잔금 5천 요런식으로 매매금액에 맞춰 대략작성된거라 실제랑은 좀달라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매도인 부동산 소명 왔어요 도와주세요매도.매수인(자매관계) 둘다 소명제출이 왔고 매도인 입장인데 21년 분양권이 제가 당첨되었고 언니가 이사계획이 있던터라 매도하기로했지만 전매기한3년이라 24년 말즘 매매가능해서 올해2월 매도처리한상황인데요초기 계약금 및 들어간 자금은 일단 계약금 제가먼저 지불했고 추후 언니가 일부 저한테 송금해줬어요그외 중도금 .옵션비 부분도 언니가 제 통장에 입금해서 제가 시행사로 입금하는 상황이였구요중도금은 아파트시행사 무이자대출>>이부분도 25.2월 언니에게 매도시 계약인수처리하면서 명의변경하고잔금 주담대도 언니가 실행하면서 매매처리된겁니다근데 언니 주담대가 생각보다 적게나오면서 저한테 차용한금액이있는데 초기계약금에대한 미지급분+ 25.2월 잔금시점 8천 요렇게 해서 1억입니다8천도 제 집 전세내서 준거고 어쨋든 그당시 차용증작성후 차용해주고 빌려줬어요저는 매수자 언니한테 받은걸 소명하는거죠?우선 초기계약금 일부와 확장옵션비에 대한 계약금.중도금 요렇게 송금받았고분양중도금은 중도금대출 승계해줬고 주담대로부족한 잔금은 지금 저한테 차용해간상태라 따로 받은건없어요추후 3년기한내 일시상환예정이구요그리고 제 주소지가 언니가 매수한 주택에 잠시 올려져있어요. 당시 거주하던 제명의 주택의 대출원금이자가 너무 부담이되서 전세로 잠시돌리면서 일부상환하고 남은금액 언니에게 차용하면서 지금 언니가 매수한부동산에 세입자로 들어있는상태입니다 내년3월에 저는 이사계획이있어요 아마 해당 거래가 자매간 거래에 매도자인 제가 매수자의 언니집 세입자로 들어가있는게 문제가되나요?사실상 P없이 원분양가 그대로 매매한거예요정리하자면)제소유였던 분양권을 전매제한으로 바로 넘기지못하고 3년뒤 전매시점 언니에게 매매초기자본금 언니가 저에게 일부송금 .미지급분도있음(차용증에 포함시킴)잔금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언니에게 차용해줬음p없이 매매함 이렇게 소명하면될까요?
- 부동산경제Q. 주택구매 부동산 소명서 제출하라고 왔어요동생a가 21년분양권당첨되었고 당시 분양권전매제한이라 3년뒤 올해 2월 매수햇어요동생이 초기 계약금 5000+확장비 등 400 =총 5400 넣었고 23년도 2월에 5400에 3000만 동생계좌로 송금해줬고 분양중도금은 시행사 무이자 대출이였고 확장옵션비 2번(계약.중도) 800도 동생계좌로 송금해줬어요올해 2월 전매가능시기라 중도금대출 승계받고 저로 명의변경하고 잔금대출도 제앞으로 돌렸어요DSR제도 때문에 동생->저로 명의변경하면서 주담대도 대출80%에서 70%낮아져서 3억3천 최초분양가 5억6천 금융대출3억3천차입금1억 (주담대가 적게나오는바람에 동생a에게 차용) 나머지1억1천에 대해 소명하면되는거죠?그런데 실제로는 대출3억3천에서 잔금빠지고 중도금상환빠지고 취등록세.인지세 빠지니깐 1억3천이아니고 실제로는 4천이 더붙은 1억7천을 은행에 줘야 되더라구요1억3천 기준소명일까요 ?실제 납입1억7천(취등록세 인지세.관리비예치금 포함금액)을 소명해야하나요그리고 거래내역서도 제출할거지만 퇴직금5000받아서 4000을 잘 사용하지않는 자녀통장에 잠시 맡기고 아파트잔금치룰때 3000만 다시 제통장으로보냈고 제명의a통장 금액을 또다른 b통장으로보내고이런식의 왔다갔다거래가 많거든요다른의도는없고 자금관리를 자녀가 똑부러지게해서 그냥 잠시맡겨둔거고 혹시 중간에 이체할일있으면 제가 모바일뱅킹에 능숙하지못해서 자녀시키기도하구요a.b통장은 서로 사용목적이다르긴한데 불필요한내역이 많아서 찝찝해요 다른의도는없는데 보는입장은 다를지모르잖아요이래저래 최대한자금땡긴다고 이통장 저통장에 있는거 다 모으고 약관대출에 자잘한 지인차용금까지 다땡겼는데 어디까지 소명 인지 도와주세요예를들면 주담대3억3천에서 잔금상환얼마되었고 취득세 얼마냈고 이런거 일일이 다 소명해야하나요?서류제출은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잔금 기준2주앞뒤 내역서구요그리고 동생과거래가 명의신탁이나 편법자금으로 의심받을 상황인가요? 잔금차입금(차용증작성)이랑 전매금지때 동생이 먼저계약금내고 추후 다시 제가 지급한것.P없이 분양가그대로 매매했는데두 의심받을까요
- 부동산경제Q. 명의신탁 및 편법증여로 의심받을까요?(이전내용 추가내용덧붙힘)동생A가 분양권당첨 . 동생이 언니B 에게 분양권매도하려했지만 당시 정책? 정확하진않은데 분양권전매금지 추후 전매가능시점(입주지정일 잔금처리시) 언니에게 대출승계하고 전매하기로 했어요대신 전매금지시점엔 계약금 모든 진행자금은 동생A가 먼저부담하고 추후 언니B가 A통장으로 송금해줬구요 (계약금지불 날짜 2년뒤에 송금함)옵션비중도금은 날짜에맞춰 언니B가 A에게. 바로송금그후 전매가능시기(입주지정일시점) 언니에게 명의변경하면서 중도금대출 인수하는걸로 하고 잔금대출도 언니B앞으로 받아서 최종매매했는데 몇달뒤 소명서류가왔어요이모든걸 사실대로 소명하면 명의신탁이나 편법자금으로 의심받나요?계약당시 원분양자A가 계약금내고 추후 언니B가 그대금을 A통장에 입금했고 확장옵션비도 언니가 입금했다는 이유로요.그후는 중도금대출도 언니B앞으로 계약인수했고 잔금 대출도 언니B앞으로함.잔금시 부족한부분 동생A에게 차용증쓰고 차용했어요물론 프리미엄은없엇고 원 분양가 (확장옵션비포함)로 그대로 매매처리했어요이사실 그대로 소명하면될까요? 조금의 의심도 피하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