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이고 지인의 의뢰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동발달센터에서 3세 발달지연이 있는 아이가 10분정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나부대지만 머리에 충격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부모가 아이를 대리고 나갔고 문 앞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아이가 코피가 났습니다.
이후에 보호자는 아이를 병원에 대리고 가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는 이 발달 센터를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의사로써 보기에는 뇌진탕을 일으킬만한 외상이 CCTV에 전혀 보이지 않고 외상이 있을때 뇌진탕이 생기면서 코피가 함께 생길수는 있지만 뇌진탕의 증상으로써 코피가 생긴게 아니며 코피는 건조한 점막에 의해 또는 코를 파기만 해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발달센터에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 고소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