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언제 가능한가요?
집주변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특히 아파트 정문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되어있어서 초록불이 되면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을 주로 하는데 다른차들은 빨간불일때도 쌩하고 지나가더군요 무조건 초록불에 가는게 맞나요? 빨간불에도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비보호 좌회전은 귀하의 말씀대로 내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보통은 적색 신호일 때도 맞은편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기 일쑤죠. 하지만 내 신호가 적색 신호라면 내 기준 좌우 방향에서는 녹색 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시 양 옆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모쪼록 귀하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때 좌회전 하는 것은 신호위반이에요
적발시 벌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관된다고 했어요ㅠㅠ 또한 사고가 나면 중과실 교통사고가 돼요ㅠ
두가지 조건이 맞으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무조건 녹색신호 일때와
두번째는 맞은편 직진하는 차량이 없을 때에요
다른 차들이 빨간 불에 지나가더라도 질문자님은 꼭 초록불에 가세요ㅎㅎ!
비보호좌회전 이용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보호좌회전은 무조건 신호등 초록불에 지나가야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빨간불에 갑니다.
신호대기중 빨간불에 대기하고있는데 뒷차가 빵빵거리면 영상물 증거자료로 신고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