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일때만 가능한가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이있는데 신호등 불이 초록불 일때만 가능한가요?
아님 빨간불 일때도 앞에 차가 안오면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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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 대기 중에도 가능하죠.
단, 다른방향의 신호와 겹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할거에요.
이를테면, 횡단보도나
다른 방향 직진 혹은 좌회전 등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진신호일 때 마주오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적색에 좌회전하시면 신호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