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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초록불일 때에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요즘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 구간에

빨간불일 때에 좌회전 하는 차량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거 원래 파란불일 때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 좌회전은 잘 아시는 것 처럼,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통상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는 대부분 상대편 직진일때 즉 쌍방향 직진일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적색 신호일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걸릴수있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에서 해야지 빨간불에서 한다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러니 절대 빨간볼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시 초록불일 때에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비보호 표시가 있을때 직진신호 즉 파란불이 들어 올대만 가능하구요. 적색신호시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일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빨간불일때는 좌회전 신호 없다면 당연히 하면 안됩니다. 초록불일 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