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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 구간에
빨간불일 때에 좌회전 하는 차량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거 원래 파란불일 때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체로근엄한불도그
비보호 좌회전은 잘 아시는 것 처럼,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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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우리가 통상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는 대부분 상대편 직진일때 즉 쌍방향 직진일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적색 신호일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걸릴수있습니다
삐닥한파리23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에서 해야지 빨간불에서 한다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러니 절대 빨간볼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목마른염소230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시 초록불일 때에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비보호 표시가 있을때 직진신호 즉 파란불이 들어 올대만 가능하구요. 적색신호시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잭요다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일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빨간불일때는 좌회전 신호 없다면 당연히 하면 안됩니다. 초록불일 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