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전화와서 소속을 밝히지 않아도 상관 없나요?
자기 이름이랑 수사관이라고만 밝히고 어디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고 질문 하나 하고 답변 하니 끊으셨는데
소속은 밝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신분을 밝히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거동수상자나 이를 아는 것으로 보이는자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표시증표제시 및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위 법률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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