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하면 수사관님한테 연락오잖아요 그 아예 기본적인 내용도 말안해주나요?
예를들어 통신매체음란법인지?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참고인인지? 피고인인지?
이런 기본적인것도 안알려주나요? 혹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변호사님들은 아실꺼같아서 이내용들은
절대 수사관님들을 비하하는 내용 아니니 (오해하지마시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될 경우
보통은 어떤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
기본적인 내용정도는 알려줍니다.
만약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게되면
먼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음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신다음에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어떤 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그리고 참고인조사인지 피의자조사인지는 알려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어떤 혐의로 문제가 된다 정도로는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수사관이 있는 반면, 물어봐야 알려주거나, "자세한 건 조사받으러 오면 알려주겠다"라고 답하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열람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여 입수하여 자세한 고소 사실, 원인 등을 확인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지 혐의 사실을 경찰관이
전화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한 발언과 관련된 죄책으로
조사를 받는 다면 조사 진행시 그 부분을
질문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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