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가 근로소득세 절세, 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2023년 과세기간에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세제적격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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