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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인 부모님 체크카드 사용 공제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한 것을 연말정산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부모님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질문자님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부모님의 간소화 자료도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 연말정산 자료 제공 신청을 하시고, 부모님이 동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