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빠른정보
빠른정보

부양가족인 부모님 체크카드 사용 공제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한 것을 연말정산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부모님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질문자님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 연말정산 자료 제공 신청을 하시고, 부모님이 동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