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기록물은 언제 볼 수 있나요?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이 되면 언제 열람이 가능해지나요? 만약 당시 대통령이 국익에 반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한 매국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기록물에 등록되어있다면 훗날 이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얄쌍한말49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하지만 다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포함하고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비공개대통령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