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정기록물 같은 경우에 해제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 가능한가요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몇년동안 보존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퇴임하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통 몇년후에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 연도를 기준으로 15년이 지나야 그 비공개가 해제되어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히 보호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30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례를 찾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