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필요경비를 과대 계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입장만 보자면 실수령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원천징수 세액만 증가한 것이므로 실제로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신고하기 전까진 환급세액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주의 부정행위로 인한 탈세는 가산세를 크게 부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