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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학원강사 세급관련.. 환급 질문드립니다!

1월부터 학원강사로 일을 하는중인데..

월급이 140만원정도입니다.. 하지만 190만으로 신고후 세금을 3.3% 뗀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하는것이며.. 환급시 더 많이 나올거니 걱정하지말라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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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액이 결정이 되지만

    질문해주신것처럼, 사업 관련 지출된 비용에 따라 결정되니

    실제 환급 금액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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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는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많이나올 순 있겠지만

    실제소득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추후 발견시 비용부인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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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이한 형태입니다.

    • 학원측에서는 인건비를 과다계상하여 학원 또는 원장의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 환급이 발생한다는 전제에서는 질문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언급치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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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필요경비를 과대 계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입장만 보자면 실수령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원천징수 세액만 증가한 것이므로 실제로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신고하기 전까진 환급세액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주의 부정행위로 인한 탈세는 가산세를 크게 부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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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학원 소득 외에 타 소득이 없다고 할 경우 월 190만원, 즉 연 2,28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거의 0에 가까우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질문자님의 급여를 높여 학원의 인건비를 늘리는 방법을 활용하여 학원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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