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세급관련.. 환급 질문드립니다!
1월부터 학원강사로 일을 하는중인데..
월급이 140만원정도입니다.. 하지만 190만으로 신고후 세금을 3.3% 뗀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하는것이며.. 환급시 더 많이 나올거니 걱정하지말라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액이 결정이 되지만
질문해주신것처럼, 사업 관련 지출된 비용에 따라 결정되니
실제 환급 금액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는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많이나올 순 있겠지만
실제소득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추후 발견시 비용부인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이한 형태입니다.
학원측에서는 인건비를 과다계상하여 학원 또는 원장의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환급이 발생한다는 전제에서는 질문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언급치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필요경비를 과대 계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입장만 보자면 실수령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원천징수 세액만 증가한 것이므로 실제로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신고하기 전까진 환급세액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주의 부정행위로 인한 탈세는 가산세를 크게 부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학원 소득 외에 타 소득이 없다고 할 경우 월 190만원, 즉 연 2,28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거의 0에 가까우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질문자님의 급여를 높여 학원의 인건비를 늘리는 방법을 활용하여 학원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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