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골프 공이 날아와 골프장을 지나가는 차에 유리창을 부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골프장의 책임을 져야 되나요? 공을 쳤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골프장에는 따로 보험이 들어있는 일이 많고 보험이 없으면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골프장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골프장에서는 지나가는 옆의 골퍼가 맞으면 친 사람 책임입니다.
지나가다 맞았다면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봐야 할듯 하네요.
울타리나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골퍼가 잘못쳤을 수도 있구요.
금지구역을 지나가다 맞았을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그런경우에는 당연하게 골프장의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골프장에서 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