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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4.23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날아와 차를 파손시킨다면 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날아와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시켰다면 이럴 경우에 골프장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공을 친 사람한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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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공을 친 사람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골프공이 날아온 경위를 살펴 골프장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골프장측에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골프장에서 제대로 시설이 보호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 골프장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직접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골프장 측에 골프장 손해배상 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 수리비 상당의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