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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토끼237
당당한토끼237

산재처리전 퇴사하면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애견샵이랑 보호소 같이 되어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최근에 강아지 이동 가방에 넣으라고 하셔서 사람 좀 경계하는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다가 물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물려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았는데 염증이 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여 주말 동안 지켜보다가 월요일에 병원을 갔는데 염증이 너무 심하게 생겨 바로 입원 후 다음 날 수술을 했습니다. 많이 째서 흉터는 꽤 오래갈 것 같습니다.


내일 퇴원 예정인데 내일 산재 작성한 걸 병원 원무과에 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회사에서 시간 날 때 사직서 쓰러 오라고 하더군요.


+보호소엔 안전장갑도 없었음 담요로 덮어서 안으려 했음

+퇴원 날에 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큰돈도 준비 못 해둔 상황

+ 의사 선생님께서 실밥은 퇴원하고 2주뒤에 보고 빼야한다고 하셨고, 근육 재활운동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흉터 생길텐데 그런거 보장같은거 못 받나요?


1. 산재처리 전에 퇴사하면 안 좋은건지?

2. 퇴원날 결재는 제가 해야하는건지..?

3.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4. 흉터 지우는거나 재활하는동안 그런 돈은 나오는지 ?


법 관련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 복작해서 뒤죽박죽 정신없이 썼는데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안좋을 것은 없지만 굳이 퇴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2. 산재 인정 전이면 본인이 해야 합니다.

      3.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를 퇴사해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다 다쳤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일단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나중에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공단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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