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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토끼237
당당한토끼23723.12.17

산재처리전 퇴사하면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애견샵이랑 보호소 같이 되어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최근에 강아지 이동 가방에 넣으라고 하셔서 사람 좀 경계하는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다가 물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물려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았는데 염증이 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여 주말 동안 지켜보다가 월요일에 병원을 갔는데 염증이 너무 심하게 생겨 바로 입원 후 다음 날 수술을 했습니다. 많이 째서 흉터는 꽤 오래갈 것 같습니다.


내일 퇴원 예정인데 내일 산재 작성한 걸 병원 원무과에 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회사에서 시간 날 때 사직서 쓰러 오라고 하더군요.


+보호소엔 안전장갑도 없었음 담요로 덮어서 안으려 했음

+퇴원 날에 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큰돈도 준비 못 해둔 상황

+ 의사 선생님께서 실밥은 퇴원하고 2주뒤에 보고 빼야한다고 하셨고, 근육 재활운동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흉터 생길텐데 그런거 보장같은거 못 받나요?


1. 산재처리 전에 퇴사하면 안 좋은건지?

2. 퇴원날 결재는 제가 해야하는건지..?

3.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4. 흉터 지우는거나 재활하는동안 그런 돈은 나오는지 ?


법 관련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 복작해서 뒤죽박죽 정신없이 썼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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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안좋을 것은 없지만 굳이 퇴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2. 산재 인정 전이면 본인이 해야 합니다.

    3.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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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회사가 공상처리로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우선 본인이 결제해야 합니다.

    3. 산재 인정이 된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될 것입니다.

    4. 흉터치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치유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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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를 퇴사해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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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다 다쳤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일단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나중에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공단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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