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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토끼237
당당한토끼237
23.12.17

산재처리전 퇴사하면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애견샵이랑 보호소 같이 되어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최근에 강아지 이동 가방에 넣으라고 하셔서 사람 좀 경계하는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다가 물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물려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았는데 염증이 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여 주말 동안 지켜보다가 월요일에 병원을 갔는데 염증이 너무 심하게 생겨 바로 입원 후 다음 날 수술을 했습니다. 많이 째서 흉터는 꽤 오래갈 것 같습니다.


내일 퇴원 예정인데 내일 산재 작성한 걸 병원 원무과에 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회사에서 시간 날 때 사직서 쓰러 오라고 하더군요.


+보호소엔 안전장갑도 없었음 담요로 덮어서 안으려 했음

+퇴원 날에 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큰돈도 준비 못 해둔 상황

+ 의사 선생님께서 실밥은 퇴원하고 2주뒤에 보고 빼야한다고 하셨고, 근육 재활운동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흉터 생길텐데 그런거 보장같은거 못 받나요?


1. 산재처리 전에 퇴사하면 안 좋은건지?

2. 퇴원날 결재는 제가 해야하는건지..?

3.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4. 흉터 지우는거나 재활하는동안 그런 돈은 나오는지 ?


법 관련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 복작해서 뒤죽박죽 정신없이 썼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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