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 입사하면 수습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야만 정식 직원으로 인정해 주면서 급여나 그외,모든것이 정상적으로 지급 및 혜택을 볼수 있는데,그럼?퇴사할때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시켜 정산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