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 되나요?
보통 회사에 입사하면 수습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야만 정식 직원으로 인정해 주면서 급여나 그외,모든것이 정상적으로 지급 및 혜택을 볼수 있는데,그럼?퇴사할때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시켜 정산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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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의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4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포함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고소 등을 통해 구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