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 입사하면 수습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야만 정식 직원으로 인정해 주면서 급여나 그외,모든것이 정상적으로 지급 및 혜택을 볼수 있는데,그럼?퇴사할때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시켜 정산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의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4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포함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고소 등을 통해 구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