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문의입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인적용역)를 매달 제출했는데
강연료, 자문료에 해당되지 않는 타코드(그외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 상금및부상)을
강연료로 잘못 신고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이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관계 없어보입니다. 다만, 상금 및 부상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80%인 기타소득이므로 경비율이 다르다면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