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 중도퇴사 총급여 수정?
질문그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자로 신고할떄.. 지급액을 잘못 신고해버렸거든요.
소득세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구요.
혹시 금액수정할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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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금액수정할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잘못 신고시 소득세액에 변동이 업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수정하여 재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했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액을 다르게 신고하신 경우 수정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별다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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