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서

전에있던 회사에서 신청하고 올해 1월에 이직했습니다.

회사에 말했더니 5월 연말정산 하면서 신청하거나 세무서 통해서 신청하면되다고 하고, 인터넷 검색 했더니 회사에 서류 넘겨주고 회사 담당자가 신청하는거라고 하던데, 일단 1월에 이직하면서 못했던 5월에 연말정산 하면서 감면제도 같이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이후에 월급받을때 자동으로 세금감면받은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필요한 서류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스스로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맞다면 별도필요서류 없고 감면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