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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른부는곰탱이
작년에 근무하던 화사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하고 올해 1월에 전에 일했었던 회사에 들어가면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5월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면된다고 하고 그때 연말정산 못했던것도 하면된다고 했습니다. 연말정산과 소득세 감면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근로소득신고 메뉴에 가시면 금액이 자동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액감면 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수기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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