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해당 관공서장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바,
설립 당시의 설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추후 설립한 법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립허가 취소를 하는 것이지
설립허가 행위가 과실있는 행위 였으며 이에 어떠한 징계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설립허가권자는 설립행위 당시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가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책무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