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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랍스타168
신속한랍스타16820.03.05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의 책임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천지에 대한 뉴스를 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전 서울시장과 달리 승인해서는 안될 사이비 종교재단을 박원순 시장 시 허가를 내주었다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있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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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해당 관공서장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바,

    설립 당시의 설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추후 설립한 법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립허가 취소를 하는 것이지

    설립허가 행위가 과실있는 행위 였으며 이에 어떠한 징계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설립허가권자는 설립행위 당시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가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책무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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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일정한 허가요건 충족시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종교법인이 법인허가 당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준것이라면 담당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수 있겠으나 허가요건이 충족되어 허가를 해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종교법인이 민법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시는해당 종교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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