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거래한 물건 환불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8개월전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물건이 짝퉁인것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기간이 오래지나고 자신이 판매한 물건인줄 어땋게 아냐면서 환불을 해줄수없다고합니다

판매자가 판 물건 인증 할수있는데 환불 받을수있는 법이 있나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면 돌려줄까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시간이 오래되서 힘들어보이긴하네요.

    일단 짝퉁이 확실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고가의 상품이라면 그때당시 결제했던 카드내역서라도 보여달라고하시는게 좋겟네요.

    아니시면 신고를 하셔야될거같아요,

  • 8개월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는 중고 거래 사기로 민사 소송을 거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승소가 어렵습니다. 보통 14일 이내면 소비자 분쟁 위원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이상 소송 밖에 없고 소송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파는 기망 행위를 입증 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개월 전에 구매한 물품이라도 짝퉁이라면 사기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