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되나요?
투잡으로 얼마 전 편의점을 하나 인수 했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대학생이 취업 준비로 관두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 고등학생 지원자를 채용하려는데 야간 아르바이트로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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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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