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얼마 전 편의점을 하나 인수 했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대학생이 취업 준비로 관두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 고등학생 지원자를 채용하려는데 야간 아르바이트로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